Q&A
출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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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04-13 12:16
안녕하세요, 대영회계법인 사업비정산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중기부 과제의 지식재산권(특허) 출원인 제한 및 연구비 불인정 사유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 근거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공식 수행기관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명의(법인 명의)로만 출원 및 소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구원 개인이나 외부 기관 명의로 출원하는 데에 국비를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불인정) 조치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침 및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간접비) 불인정 기준 명시
관련 근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규정 내용: 지침에 따르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개인명의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인정 기준표의 간접비 항목에서도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를 명백한 불인정 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표자 명의 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의 경우 저희 법인 담당자 혹은 연구개발사업 정보(과제정보, 수행기관 명 등)를 답글로 남겨주신다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중기부 과제의 지식재산권(특허) 출원인 제한 및 연구비 불인정 사유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 근거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공식 수행기관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명의(법인 명의)로만 출원 및 소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구원 개인이나 외부 기관 명의로 출원하는 데에 국비를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불인정) 조치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침 및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간접비) 불인정 기준 명시
관련 근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규정 내용: 지침에 따르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개인명의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인정 기준표의 간접비 항목에서도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를 명백한 불인정 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표자 명의 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의 경우 저희 법인 담당자 혹은 연구개발사업 정보(과제정보, 수행기관 명 등)를 답글로 남겨주신다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부 과제 수행중이며, 상시점검에서 출원 관련해서 "출원인이 수행기관 외에는 불가하며, 불인정 대상" 이라는 상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