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접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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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02-24 00:10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간접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비는 현금직접비(단,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관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1. 비영리기관: 국가에서 정해준 고시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대로, 별도 고시가 없는 곳은 17%를 적용합니다. (대학교는 별도 고시가 없으면 5% 이내입니다.)
2. 영리기업: 기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책정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간접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비는 현금직접비(단,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관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1. 비영리기관: 국가에서 정해준 고시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대로, 별도 고시가 없는 곳은 17%를 적용합니다. (대학교는 별도 고시가 없으면 5% 이내입니다.)
2. 영리기업: 기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책정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간접비 산출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