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0
1
관리자2025-11-14 14:08
안녕하세요, 대영회계법인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집행 가능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니
저희 법인 측에 "선검토 후" 집행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직접비"의 집행 조건은 당 연구개발에만 쓰임이 있는 지입니다.
1) 당 소프트웨어를 협약 당시에 계상해 놓은 소프트웨어라면 집행 가능하오며,
선금 및 잔금 지급은 산출근거인 증빙자료(인보이스 혹은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Q.2).
2) 혹여 당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다면
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 선검토 후 집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소명을 하시면,
정산기관인 회계법인에서 그 합목적성에 대해 검토한 이후 집행 가능여부를 결론 짓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희 본부 과제담당자께 연락주시고 절차 문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만 연구개발비로 집행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액에 대한 이체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Q.1).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집행 가능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니
저희 법인 측에 "선검토 후" 집행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직접비"의 집행 조건은 당 연구개발에만 쓰임이 있는 지입니다.
1) 당 소프트웨어를 협약 당시에 계상해 놓은 소프트웨어라면 집행 가능하오며,
선금 및 잔금 지급은 산출근거인 증빙자료(인보이스 혹은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Q.2).
2) 혹여 당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다면
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 선검토 후 집행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소명을 하시면,
정산기관인 회계법인에서 그 합목적성에 대해 검토한 이후 집행 가능여부를 결론 짓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희 본부 과제담당자께 연락주시고 절차 문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만 연구개발비로 집행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액에 대한 이체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Q.1).
감사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는 PCB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영구 구매형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최소 단위 1년의 구독형 라이센스입니다.
Q.1 현재 26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두었으나, 라이센스 견적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1억 6백만원 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를 연구개발기관 자부담용 5,600만원, 연구개발비용 5,000만원으로 발급하면 되는지요?
Q.2 소프트웨어 공급가액이 비싸서 선금/잔금 방식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연구개발비는 일부만 지급하고자 합니다.
Q.3 연구개발비 교육 수강 중, 연구활동비 불인정 사례로 과제 수행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소명 가능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소명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