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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운영비 사용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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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11-14 13:51
안녕하세요, 대영회계법인입니다.
문의를 요약하자면 영리기관의 사무용품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가능한지,
계상된 바가 없고 신규로 편성하고자 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실운영비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성에 예산을 계상해놓지 않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예산 변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를 요약하자면 영리기관의 사무용품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가능한지,
계상된 바가 없고 신규로 편성하고자 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실운영비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성에 예산을 계상해놓지 않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예산 변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당 사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가 회의비 및 출장비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 수행 중 복사용지·필기구 등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 현재 2차년도에는 연구실운영비 항목이 없는데, 3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사무용품비를 연구실운영비로 신규 계상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4항에 따르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무용품 구입에도 TIPA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