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과정 중 ‘제한업종’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용 내역은 연구활동 수행(출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주차장 이용료(정산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이처럼 연구비 집행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자금에서 카드 대금 출금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대체) 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2. 해당 비용이 사후에 연구비 사용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TIPA)에 별도 문의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RCMS에서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과정 중 ‘제한업종’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용 내역은 연구활동 수행(출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주차장 이용료(정산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이처럼 연구비 집행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자금에서 카드 대금 출금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대체) 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2. 해당 비용이 사후에 연구비 사용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TIPA)에 별도 문의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