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회의 사전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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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10-16 15:30
문의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10만원이하(부가세포함)의 회의비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대로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에 대해서는 회의록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수고하세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10만원이하(부가세포함)의 회의비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대로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에 대해서는 회의록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비 지출시 사전결재문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결재문서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