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타대학소속 학생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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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8-22 16:32
안녕하세요, 대영회계법인입니다.
국연법에 의하면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혹은 외부인건비로 편성되는 경우 월 기준액은 학생 소속 내규를 기준으로 편성하면 되며, 집행에 앞서 당 학생연구원 소속의 규정 내규에 따라 편성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재학증명서
2. (학생 혹은 외부연구원)연구참여확약서
3. 외부기관장확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교내 연구비 관리 규정 서류(기관 내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지급 기준표 등)
6. 지급증빙(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등)
감사합니다.
국연법에 의하면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 혹은 외부인건비로 편성되는 경우 월 기준액은 학생 소속 내규를 기준으로 편성하면 되며, 집행에 앞서 당 학생연구원 소속의 규정 내규에 따라 편성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안내 드립니다.
1. 재학증명서
2. (학생 혹은 외부연구원)연구참여확약서
3. 외부기관장확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교내 연구비 관리 규정 서류(기관 내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지급 기준표 등)
6. 지급증빙(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등)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인데요.
타학교 학생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싶습니다.
학생인건비로 편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